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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독일 인구는 약 8,000만 명이었고, 나치당 즉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NSDAP) 당원은 45년 기준 약 850 예상비용 만 명이었다. 33년 3월 연방의회 선거에서 나치당을 지지한 유권자는 1,700만 명이 넘었고, 집권 후인 38년 선거 지지자는 4,450만 명에 달했다. 역사학자들은 저 숫자들 사이에 직간접적인 전시 나치 부역자들이 있으리라 다만 짐작한다.1946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부터 2005년까지 나치 범죄로 기소된 이는 총 14만 명이었고, 유죄 선고를 받은 통신요금체납 이는 6,600여 명에 불과하다. 기소-재판 전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연사한 이들을 감안하더라도 7,000명을 크게 넘진 않는다. 즉 나치 부역자 절대다수가 전후 냉전 정세와 독일 정부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집단 망각-책임 회피 분위기에 편승해 법의 심판을 면했다. 독일 제3제국은 1933년 다하우 정치범 집단 격리 수용소를 시작으로 종전 직전까지 무려 생활비대출 지급 4만4,000개의 크고 작은 수용소를 운영했다. 미국 홀로코스트 박물관 자료에 따르면 수용소는 크게 5개 범주로, 반체제 민간인 수용소와 전쟁포로 수용소, 노동수용소, 멸절수용소, 임시수용소 등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그 구분은 사실 뚜렷하지 않았고 41년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이 수립된 이후, 특히 43년 이후 전황이 어려워지면서 실질적인 구분 한국신용평가정보 자체가 점차 무의미해졌다. 수용소 운영 주체는 원칙적으로 나치 준군사 엘리트조직인 친위대(SS)였다.
올해 초 별세한 독일 여성 이름가르트 푸르히너(Irmgard Furchner, 1925.5.29~2025.1.14)도 무명의 수많은 나치 부역자 중 한 명이었다. 당시 형법 기준 미성년자(21세 미만)였던 그는 43년 6월부터 45년 4 스탁론대출 월까지 약 22개월간 폴란드 단치히(Danzig) 자유시 외곽 ‘슈투트호프(Stutthof) 수용소’에서 수용소장의 비서 겸 타이피스트로 근무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여러 신문과 방송이 뒤늦게 알려진 그의 죽음을 부고 기사로 전한 까닭은, 그가 종전 76년 만인 2021년 독일 검찰에 의해 전범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2년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에 의해 형이 확정된 건 2024년 8월, 그가 만 98세 때였다. 한마디로 그의 기소-재판은 ‘홀로코스트’ 범죄에 관한 한 죄의 경중을 떠나 역사와 법의 공소시효는 없으며, 인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선언적이고도 실증적인 사례였다. 하지만 푸르히너의 삶과 재판은, 그것이 역사적으로 소비된 방식과 별개로 홀로코스트의 개념과 법적 정의에 대한 쉽게 답하기 힘든 질문들을 함께 남겼다.
폴란드 북부 단치히(현 그단스크) 외곽의 슈투트호프 수용소는 2차대전 발발 이틀 뒤인 1939년 9월부터 가동됐다. 독일 바깥에 급조된 첫 나치 수용소였고, 45년 5월 연합군에 의해 가장 마지막에 해방된 수용소 중 한 곳이었다. 종전까지 그곳엔 약 11만 명의 폴란드 정치범과 유대인, 전쟁 포로 등이 수감돼 절반 이상(약 6만5,000명)이 처형과 기아, 질병 등으로 숨졌다. 전시 친위대는 야전 병원과 비밀 경찰부서, 수용소 등에 민간인 여성들을 대거 채용했다. 통칭 ‘SS 안투라지(entourage, 수행단)’라 불린 그들의 정확한 숫자는 알려진 바 없지만, 폴란드 집중수용소에서만 총 운영 인력의 약 10%인 4,000여 명의 안투라지가 근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행정 보조뿐 아니라 수감자에게 맡길 수 없는 다양한 업무, 예컨대 경비 보조 업무에도 상당수 투입됐다.그들의 급여는 단체교섭을 통해 책정돼 동종의 민간 부문 급여보다 50%가량 높았다. 전후 기소된 한 전직 수용소 경비 여성은 “정확한 월급은 기억나지 않지만 민간 업체에서 일할 때보다 최소 100마르크는 더 받았던 것 같다. 2배까지는 안 됐다”고 진술했다. 수용소 수감자나 피점령지 유럽인들이 겪은 전시 고통과 수난에 댈 일은 아니겠지만 전시 독일인들 역시 상시적인 식량과 생필품난을 견뎌야 했다. SS 안투라지는 한마디로 당시 여성들에게 무척 매력적인 일자리였다.



1944년 무렵의 푸르히너. 위키피디아


푸르히너의 고향이 단치히였다. 비서직업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서 근무하던 푸르히너는 18세였던 43년 6월 수용소 소장 파울 베르너 호페(Paul Werner Hoppe)의 비서 겸 타이피스트로 이직하는 ‘행운’을 얻었다. 주요 역할은 친위대 본부와 주고받은 공문 수발 및 작성이었다. 당연히 처형-멸절수용소 이송 대상자 명단도 포함됐고, 수감자의 머리카락을 얼마나 채취했는지 등의 보고서도 있었다.46년 폴란드에서 열린 슈투트호프 재판에서는 경비원으로 부역한 SS 안투라지 5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됐다. 그들이 한겨울 추위 속에 여성 수감자들의 옷을 발가벗긴 뒤 얼음물에 들어가게 했고, 빠져나오려는 여성들을 구타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푸르히너처럼 가해-살인의 직접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이들은 당시 형법에 따라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뒤늦은 재판-처형(1962)에 이어 아우슈비츠 수용소 운영 실태에 대한 무더기 나치 문건이 발굴되면서 대규모 ‘프랑크푸르트 아우슈비츠 재판(1963.12~65.8)’이 열렸다. 전시에 유년기를 보내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웠던 60년대 독일 청년세대는 그 재판을 통해 비로소 나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알게 됐다. 그들은 모든 전쟁 책임을 히틀러와 극소수 나치 수뇌부에 전가하며 자신들을 피해자로 정당화하던 아버지 세대의 위선과 책임 회피에 뜨겁게 분노했다. 독일 68혁명 세대는 '역사 청산'을 외치며 “나치 세대에 불복종 운동을 펼치자”고 주장했다.(하랄트 얘너의 책 ‘늑대의 시간’)
근 20년의 공방 끝에 독일 의회는 1979년 7월, 나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국제사회 특히 이스라엘과 범유대계가 그 결정에 환호했고, 독일은 전범국 일본과 대비되는 긍정적인 보색효과를 얻었다.2011년 5월, 나치 전범 재판은 또 하나의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했다. 대표적인 멸절(절멸)수용소인 폴란드 소비보르(Sobibor) 수용소 경비병 출신인 만 91세의 존 뎀얀유크(John Demjanjuk, 1920~2012)에 대해 독일 법원이 ‘살인 방조(accessory to murder)’ 혐의를 적용, 5년 징역형을 선고한 거였다. 그가 학살에 가담한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법원은 소비보르의 어떤 경비병도 살인에 (간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을 수 없었고, 모든 경비병은 “자신이 대량 학살 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조직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죄의 근거로 밝혔다. 기소 주체인 ‘국가사회주의 범죄 조사를 위한 법무부 특별수사국(OSI) 당시 국장 닐 셰어(Neal Sher)는 언론 인터뷰에서 “포드 자동차 공장 노동자가 생계를 위해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처럼, 소비보르에서 일했다면 생계를 위해 유대인을 죽인 것”이라고 말했다.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기다리던 뎀얀유크는 이듬해 3월 자연사했지만, 그의 재판은 전시 나치 수용소에서 일했다는 단순한 이력만으로도 전범 기소-재판-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됐다. ‘아우슈비츠의 회계원’이라 불린 오스카르 그뢰닝(Oskar Gröning)에 대한 2015년 재판, 아우슈비츠 SS 경비병 라인홀트 하닝(Reinhold Hanning)에 대한 2016년 재판, 노이엔감므 수용소 경비병이던 프리드리히 칼 베르거(Friedrich Karl Berger)에 대한 2021년 재판, 작센하우젠 교도관 조제프 S(Josef S)에 대한 2022년 재판 등이 이어졌다. 대부분 90대이던 그들은 재판 중 숨지거나 경미한 형량-집행유예 판결로, 또는 불구속 상태의 항소심 절차 덕에 실제로 옥살이를 하지는 않았다.
푸르히너도 그렇게 재판을 받은 유일한 여성 피고였다. 혐의는 모두 ‘살인 방조’였지만, 기소의 가장 결정적인 비(非)법적 사유는 오래 살았고 법정에 출두할 만큼 건강하다는 거였다.



1946년 4, 5월 폴란드 그단스크 특별법정에서 열린 슈투트호프 수용소 여성 간수들, 즉 나치 친위대 안투라지들에 대한 재판 피의자들. 그 재판에서 여성 민간인 부역자 5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됐지만, 비서로서 가해-살인의 직접 증거나 증언이 없었던 푸르히너는 당시 형법에 따라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위키피디아


푸르히너는 재판 2주 전인 2021년 10월 초 이체호(Itzehoe) 지방법원 판사에게 고령과 신체적 장애를 들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고, 재판 직전 자신이 기거하던 함부르크의 은퇴자 생활시설을 나와 택시로 인근 지하철역으로 도망쳤다가 체포돼 전자발찌를 차기도 했다. 그는 10월 19일 스카프와 선글라스, 의료용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휠체어를 타고 재판정에 출석, 판사에게 “이런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고, 인류의 조롱거리가 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1년여간 이어진 재판 내내 그는 상관 지시에 따라 일상적인 비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 수용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고 강변했다. 검찰은 창문 너머로 시체 소각장의 검은 연기와 살 타는 냄새를 보지도 맡지도 못했다는 것은 정황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푸르히너도 수용소 내에서 처형이 이뤄지던 사실은 알았지만 특별한 범죄에 따른 처벌이라 여겼다고 변호했다.
‘히틀러의 분노: 나치 킬링필드의 여성들’이란 책을 쓴 캘리포니아 클레어몬트 매케너 칼리지 역사학자 웬디 로워(Wendy Lower)는 나치 관료조직 내 여성 비서들은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곤 했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말했다. 사료에 따르면 수용소 일부 비서들은 (멸절수용소) 이송 대상자 명단에서 이름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노동 카드를 발급해줌으로써 그들의 목숨을 구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SS 안투라지는 언제든 사표를 낼 수 있었다. 즉 누구도 수감자를 구타-고문하거나 모욕하라고 강요받은 게 아니었다. 비서도 마찬가지였다. 수용소 비서로 채용됐던 프리다 M이란 여성은 전후 한 증언에서 “집중수용소에 도착해 끔찍한 현장을 본 뒤 함께 채용된 친구와 상의한 끝에 우리는 어떤 조건에도 거기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 귀가하기로 다짐했다.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 의사에 따라 집으로 돌아왔다”고 증언했다.
푸르히너는 충실한 비서였고, 자신의 직장과 업무를 은근히 자랑스러워했다고 한다. 증인으로 출석한 50년대 다른 재판에서 그는 “수용소에서 내 손을 거치지 않고 오가는 문서는 없었다”고 과시하듯 진술했다. 재판 내내 침묵으로 일관하던 그는 무죄를 전제로 한 법정 진술에서 “슈튜트호프에서 일어난 일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 시기에 내가 거기 있었던 걸 후회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22년 12월 그에게 1만505명에 대한 살인 방조 및 5건의 살인 미수 방조 혐의를 인정, 2년 징역형(2년 집행유예)을 선고했다.변호인단은 ‘전형적이고 중립적인 직업 활동’은 범죄가 아니라는 형법 예외규정을 들어 항소했다. 2024년 8월 연방대법원은 “피의자는 주요 가해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행위를 지원했기 때문에 예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독일 변호사 겸 미국 조지타운대 홀로코스트 연구교수인 안드레이 우만스키(Andrej Umansky)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푸르히너 재판의 가치는 한 개인의 유-무죄를 떠나 나치 수용소에서 자행된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많은 범죄를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만일 우리가 푸르히너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문해볼 수 있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푸르히너가 비서로 근무했던 슈튜트호프 수용소 정문. 주로 폴란드 정치범과 유대인, 구소련 전쟁포로 등 약 11만 명이 수감됐던 저 수용소에서 최소 6만여 명이 처형되거나 기아와 질병으로 숨졌다. 하지만 18, 19세 비서였던 푸르히너에겐 급여와 처우가 좋은 직장이자, 아마도 당시 연인이었을 한 친위대 병사(훗날 남편)의 일터였다. 수용소는 1962년 기념관으로 개조됐다. AP 연합뉴스


하지만 푸르히너 재판이란 ‘거울’ 앞에 서야 할 당장의 주체가 홀로코스트의 최대 피해국인 이스라엘이라는 참담한 아이러니, 즉 이스라엘 군에 의해 자행돼 온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로 인해 푸르히너의 삶과 재판은 또 다른 의미의 층위를 품는다. 전후 국제사회가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을 가리키는 용어로 전용하다시피 해온 대문자 홀로코스트(The Holocaust)의 원래 의미는 전쟁 등으로 인한 대규모 파멸적 참사 일반을 일컫는 일반명사다. 언어의 본래 의미가 특정 사건이나 시간-장소에 갇혀 축소-변질되거나, 언어가 마땅히 전달해야 할 감정과 감각을 우회해버리는 현상을 존 버거는 ‘윤리 학살(Ethicide)’이라 했다. 시오니스트들의 팔레스타인 홀로코스트(holocaust)에 첨예한 문제의식을 품고 있는 이들이라면, 그 범죄가 나치의 유대인 홀로코스트의 비극성을 희석할 근거일 순 없다는 감정적인 딜레마도 견뎌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푸르히너 재판은 이스라엘 시오니스트와 팔레스타인 하마스 등 강경파를 평화 공존을 염원하는 ‘평범’한 시민들과 구분해야 한다는 좌파 지식인들의 주장마저 공허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푸르히너는 역사의 야만적 수레바퀴에 맞서지 않고 동승했던 수많은 독일인 중 한 명이었다. 절대다수가 징집병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략-주둔군 병사들에게도 푸르히너 재판의 거울은 필요할 것이다. 이스라엘 최대 영어판 온라인 매체 ‘더타임오브이스라엘(The Times of Israel)’은 푸르히너를 “홀로코스트(Holocaust)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어쩌면 마지막 인물”이라고 썼지만, 새로운 홀로코스트(holocaust) 전범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푸르히너는, 아마도 비서 시절 알고 지냈을 슈튜트호프 수용소의 분대장급 SS대원 하인츠 푸히스탐(Heinz Furchstam, 1972년 사망)과 54년 결혼해 푸르히너로 성을 개명했다. 전후 은행원과 행정 서기 등으로 일했고 자녀 등 부부의 사생활은 알려진 바 없다.
최윤필 기자 proos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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