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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1. 주제 다가서기
정부가 45년째 그대로인 법정 노인 연령 상향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수급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만 65세 이상’보다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법정 노인 연령을 올리겠다고 나선 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복지 지출을 줄여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인연령상향에 따른 기초연금, 기업 정년, 경로우대제도 등 각종 후속 고용·복지 제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조선일보 2025년 5월 9일 노인기준, 이제는 70세로
유럽주가
‣ 한겨레 2025년 3월 28일 노인기준연령, 범부처 차원서 종합 대책 마련하며 정비해야
‣ 동아일보 2025년 2월 20일 65세 노인연령기준, 44년만에 상향 추진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노인 기준, 이제는 70세로”…학계·시민단체, 첫 공식 제안
KT 뮤직 주식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현행 만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9일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윤환 한국노년학회장 등 전문가 10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들은씽크풀
지난 2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노인 연령 전문가 간담회’에 참여해 적정 노인 연령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관련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자, 전문가들은 자발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65세 노인 연령이 담긴 노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된 지 44년이 지났다”며 “그손오공릴게임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앞으로도 점차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섯 차례에 걸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현시점에서 노인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 근거로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과 비교해 기대수명이 15.6세 늘어난 83.5세에 이른 점, 현재20대월급관리
70세의 건강 수준이 10년 전 65세와 유사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점을 제시했다. 또 잔여 생존 기간이 15년이 되는 시점을 노인 연령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노인 연령이 1980년 62세에서 2023년에는 73세로 높아졌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동안 실시된 노인 실태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이 스스로를 ‘노인’으로 생각하는 연령은 2011년 이후 줄곧 70세를 웃돌았다. 2023년에는 평균 71.6세까지 올라섰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50~64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에서는 노인 연령 상향에 동의한 응답자들이 노인 연령을 69.8세로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과 불충분한 노후 준비 실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소득 단절이 없도록 주된 일자리의 고용 기간을 연장하고, 노인이 역량과 필요에 따라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법정 정년 이후 노령연금 수급까지 공백이 발생하면서 정년퇴직자 상당수가 약 3년간 소득이 단절되는 만큼, 노년기 진입 전까지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용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 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도 단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2033년까지 65세로 조정 중인데, 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제안대로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하는 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며 “기초연금의 신규 수급 연령도 2030년부터 66세로 상향하고, 2년마다 1세씩 상향해 2040년까지 70세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밖에 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 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도 상향하되, 소득·재산·지역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노인 연령 기준이 조정되더라도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는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계속 보장돼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향후 노인들의 건강 수준, 경제·사회 활동, 빈곤율, 사회적 인식, 노년부양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인 연령 기준을 5년 주기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전문가 제안이 곧바로 노인 연령 상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 연령 상향과 관련해 전문가 제안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양한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출처 : 조선일보 2025-05-09>
<읽기자료 2>
“노인기준연령, 범부처 차원서 종합 대책 마련하며 정비해야”
노인기준연령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부담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제도, 정년 연장 등 노동정책 등 다양한 정책과 함께 세심하게 고려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와 향후 과제’를 보면,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와 서비스 지원, 고용 등의 사업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지방지치단체에 걸쳐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때문에 노인기준 연령 논의는 관련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국회도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정책 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노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고,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조항을 준용해 ‘65살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그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예를 들면 치매검진은 60살(2024년 기준), 이동통신비 감면(65살), 경로우대자 추가 (세금) 공제(70살)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노인기준연령 상향 추진 의사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의 핵심 쟁점은 △사회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복지 축소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년기 빈곤 심화 △생산가능인구로의 편입과 일자리의 질 등이다. 노인기준연령을 상향 조정하면 노인연금 지출 등 복지재정이 더 튼실해지고 이를 활용해 복지 필요성이 높은 집단에 충분한 복지를 제공해주자는 주장도 있지만, 소득·복지 공백이 발생해 특히 노인빈곤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일본과 독일 사례를 들며 다층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연금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추는 대신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수차례 고쳐 법적 정년은 유지하되 65세 이후까지도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독일 역시 고용보험 연계형 점진적 퇴직제도를 통해 고령자를 노동시장에 끌어들이는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다. 65살까지 고용 확보 조치 의무화, 70살까지 취업기회 확보 조처 등이다. 독일은 연금을 처음 받는 나이를 65살에서 2029년가지 67살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고용보험 연계형 점진적 퇴직제도를 통해 고령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줄이면 노사 합의에 따라 감소한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이윤경 입법조사관은 “연령은 정책 대상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소득·복지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한겨레 2025-03-28>
<읽기자료 3>
‘65세’ 노인 연령기준, 44년만에 상향 추진
年7조 재정 절감, 미래세대 부담 덜어… 복지축소 반발 난제
기초연금 수급 70세로 상향땐
정부, 44년만에 노인연령 상향 추진
사회보험-경로우대 혜택 늦어져… 과거에도 반대 많아 논의 흐지부지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 검토… 일자리 확대-퇴직연금 개선도 논의
8년 만에 나온 정부의 중장기 전략에서 노인 연령 상향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건 빨라진 고령화 시계에 나랏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다. 고령층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나아지면서 노인이라 여겨지는 나이가 71세까지로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법정 노인 연령이 올라가면 노인에게 주어지는 사회보험 및 복지 혜택을 받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진다. 그 대신 정부는 계속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없애 의욕적으로 일하는 ‘신(新)고령층’의 고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 8년 뒤 1인당 나랏빚 4000만 원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8년 494만1000명(인구의 10%)이었던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말 1024만5000명까지로 불어났다. 국민 5명 중 1명(20%)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연금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돈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예산안에 담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183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 원가량 증가했다.
의무지출이 늘면 나라 살림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1인당 국가채무는 지난해 2274만5900원에서 매년 200만 원 안팎씩 증가해 2033년엔 4089만93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29.3명인 노년 부양비도 2072년 104.2명까지로 3.6배 뛸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 부양비는 일할 수 있는 연령(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의미한다. 약 50년 후에는 15∼64세 국민 1명이 노인을 1명 이상 부양해야 한다는 뜻으로, 그만큼 미래 세대의 부담이 큰 것이다.
법정 노인 연령이 상향되면 나랏돈으로 지원해야 할 인구가 적어지는 만큼 정부 재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수급 연령만 70세로 높여도 연간 6조80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기초연금을 포함해 주요 노인 관련 예산 부담은 총 11조 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인의 기준이 늦춰지면서 생기는 ‘복지 공백’은 월급 받는 기간을 늘려 해결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우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 ‘계속 고용’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고령자 대상 취업 서비스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상반기(1∼6월) 중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 역시 발표하기로 했다.
● 노인복지법 외에 연금법 등 다 바꿔야
현재 노인 연령의 기준이 되는 건 1981년 만들어진 노인복지법이다. 노인복지법은 지하철 무임 승차, 공공시설 무료 이용 등 경로우대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등장한 대부분의 사회보험과 고령층 복지제도 역시 노인복지법을 따라 만 65세 이상을 노인 연령으로 잡았다.
이전에도 정부 내에서는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2019년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에서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 축소를 우려한 고령층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실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기준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급여 등 각종 사회보험의 기준 연령도 함께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려면 기초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별법을 각각 고쳐 나이 기준을 올려야 한다. 어떤 제도를 손볼지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연령을 몇 살로 올릴지, 어떤 제도를 대상으로 노인 연령을 올릴지 등을 앞으로 논의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 연령 상향의 반대 급부로 계속 고용을 활성화하려면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회피하는 건 생산성보다 임금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이라며 “생산성 수준에 맞게 임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이와 연계해 계속 고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동아일보 2025-02-20>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해야한다는 근거를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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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대처 방안을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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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의 핵심 쟁점에 대해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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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외국의 사례를 찾아 정리하세요.
일본 독일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노인연령기준 상향에 따른 후속 고용·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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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노인 빈곤율
노인인구(만 65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임.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한 사회 내에 속한 전체 인구 중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균등화 소득이 전체 인구의 빈곤선 아래인 노인인구의 비율임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기초연금제도
현재는 「기초연금법」에 의해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5년 기준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8만원)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
(출처: 보건복지부)
6. 생각 더하기
◈ 중앙정부 복지정책은 아니지만 경로 우대 차원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하는 ‘무임승차’ 혜택 및 지원 정책에 대해 세대 갈등을 유발한다는 우려와 혜택의 필요성과 긍정적 평가로 바라보는 시각 중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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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정주고 김창언 교사
1. 주제 다가서기
정부가 45년째 그대로인 법정 노인 연령 상향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수급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만 65세 이상’보다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법정 노인 연령을 올리겠다고 나선 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복지 지출을 줄여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인연령상향에 따른 기초연금, 기업 정년, 경로우대제도 등 각종 후속 고용·복지 제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조선일보 2025년 5월 9일 노인기준, 이제는 70세로
유럽주가
‣ 한겨레 2025년 3월 28일 노인기준연령, 범부처 차원서 종합 대책 마련하며 정비해야
‣ 동아일보 2025년 2월 20일 65세 노인연령기준, 44년만에 상향 추진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노인 기준, 이제는 70세로”…학계·시민단체, 첫 공식 제안
KT 뮤직 주식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현행 만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9일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윤환 한국노년학회장 등 전문가 10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들은씽크풀
지난 2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노인 연령 전문가 간담회’에 참여해 적정 노인 연령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관련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자, 전문가들은 자발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65세 노인 연령이 담긴 노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된 지 44년이 지났다”며 “그손오공릴게임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앞으로도 점차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섯 차례에 걸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현시점에서 노인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 근거로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과 비교해 기대수명이 15.6세 늘어난 83.5세에 이른 점, 현재20대월급관리
70세의 건강 수준이 10년 전 65세와 유사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점을 제시했다. 또 잔여 생존 기간이 15년이 되는 시점을 노인 연령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노인 연령이 1980년 62세에서 2023년에는 73세로 높아졌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동안 실시된 노인 실태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이 스스로를 ‘노인’으로 생각하는 연령은 2011년 이후 줄곧 70세를 웃돌았다. 2023년에는 평균 71.6세까지 올라섰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50~64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에서는 노인 연령 상향에 동의한 응답자들이 노인 연령을 69.8세로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과 불충분한 노후 준비 실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소득 단절이 없도록 주된 일자리의 고용 기간을 연장하고, 노인이 역량과 필요에 따라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법정 정년 이후 노령연금 수급까지 공백이 발생하면서 정년퇴직자 상당수가 약 3년간 소득이 단절되는 만큼, 노년기 진입 전까지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용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 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도 단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2033년까지 65세로 조정 중인데, 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제안대로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하는 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며 “기초연금의 신규 수급 연령도 2030년부터 66세로 상향하고, 2년마다 1세씩 상향해 2040년까지 70세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밖에 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 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도 상향하되, 소득·재산·지역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노인 연령 기준이 조정되더라도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는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계속 보장돼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향후 노인들의 건강 수준, 경제·사회 활동, 빈곤율, 사회적 인식, 노년부양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인 연령 기준을 5년 주기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전문가 제안이 곧바로 노인 연령 상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 연령 상향과 관련해 전문가 제안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양한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출처 : 조선일보 2025-05-09>
<읽기자료 2>
“노인기준연령, 범부처 차원서 종합 대책 마련하며 정비해야”
노인기준연령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부담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제도, 정년 연장 등 노동정책 등 다양한 정책과 함께 세심하게 고려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와 향후 과제’를 보면,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와 서비스 지원, 고용 등의 사업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지방지치단체에 걸쳐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때문에 노인기준 연령 논의는 관련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국회도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정책 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노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고,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조항을 준용해 ‘65살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그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예를 들면 치매검진은 60살(2024년 기준), 이동통신비 감면(65살), 경로우대자 추가 (세금) 공제(70살)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노인기준연령 상향 추진 의사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의 핵심 쟁점은 △사회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복지 축소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년기 빈곤 심화 △생산가능인구로의 편입과 일자리의 질 등이다. 노인기준연령을 상향 조정하면 노인연금 지출 등 복지재정이 더 튼실해지고 이를 활용해 복지 필요성이 높은 집단에 충분한 복지를 제공해주자는 주장도 있지만, 소득·복지 공백이 발생해 특히 노인빈곤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일본과 독일 사례를 들며 다층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연금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추는 대신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수차례 고쳐 법적 정년은 유지하되 65세 이후까지도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독일 역시 고용보험 연계형 점진적 퇴직제도를 통해 고령자를 노동시장에 끌어들이는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다. 65살까지 고용 확보 조치 의무화, 70살까지 취업기회 확보 조처 등이다. 독일은 연금을 처음 받는 나이를 65살에서 2029년가지 67살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고용보험 연계형 점진적 퇴직제도를 통해 고령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줄이면 노사 합의에 따라 감소한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이윤경 입법조사관은 “연령은 정책 대상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소득·복지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한겨레 2025-03-28>
<읽기자료 3>
‘65세’ 노인 연령기준, 44년만에 상향 추진
年7조 재정 절감, 미래세대 부담 덜어… 복지축소 반발 난제
기초연금 수급 70세로 상향땐
정부, 44년만에 노인연령 상향 추진
사회보험-경로우대 혜택 늦어져… 과거에도 반대 많아 논의 흐지부지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 검토… 일자리 확대-퇴직연금 개선도 논의
8년 만에 나온 정부의 중장기 전략에서 노인 연령 상향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건 빨라진 고령화 시계에 나랏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다. 고령층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나아지면서 노인이라 여겨지는 나이가 71세까지로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법정 노인 연령이 올라가면 노인에게 주어지는 사회보험 및 복지 혜택을 받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진다. 그 대신 정부는 계속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없애 의욕적으로 일하는 ‘신(新)고령층’의 고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 8년 뒤 1인당 나랏빚 4000만 원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8년 494만1000명(인구의 10%)이었던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말 1024만5000명까지로 불어났다. 국민 5명 중 1명(20%)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연금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돈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예산안에 담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183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 원가량 증가했다.
의무지출이 늘면 나라 살림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1인당 국가채무는 지난해 2274만5900원에서 매년 200만 원 안팎씩 증가해 2033년엔 4089만93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29.3명인 노년 부양비도 2072년 104.2명까지로 3.6배 뛸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 부양비는 일할 수 있는 연령(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의미한다. 약 50년 후에는 15∼64세 국민 1명이 노인을 1명 이상 부양해야 한다는 뜻으로, 그만큼 미래 세대의 부담이 큰 것이다.
법정 노인 연령이 상향되면 나랏돈으로 지원해야 할 인구가 적어지는 만큼 정부 재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수급 연령만 70세로 높여도 연간 6조80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기초연금을 포함해 주요 노인 관련 예산 부담은 총 11조 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인의 기준이 늦춰지면서 생기는 ‘복지 공백’은 월급 받는 기간을 늘려 해결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우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 ‘계속 고용’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고령자 대상 취업 서비스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상반기(1∼6월) 중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 역시 발표하기로 했다.
● 노인복지법 외에 연금법 등 다 바꿔야
현재 노인 연령의 기준이 되는 건 1981년 만들어진 노인복지법이다. 노인복지법은 지하철 무임 승차, 공공시설 무료 이용 등 경로우대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등장한 대부분의 사회보험과 고령층 복지제도 역시 노인복지법을 따라 만 65세 이상을 노인 연령으로 잡았다.
이전에도 정부 내에서는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2019년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에서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 축소를 우려한 고령층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실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기준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급여 등 각종 사회보험의 기준 연령도 함께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려면 기초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별법을 각각 고쳐 나이 기준을 올려야 한다. 어떤 제도를 손볼지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연령을 몇 살로 올릴지, 어떤 제도를 대상으로 노인 연령을 올릴지 등을 앞으로 논의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 연령 상향의 반대 급부로 계속 고용을 활성화하려면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회피하는 건 생산성보다 임금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이라며 “생산성 수준에 맞게 임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이와 연계해 계속 고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동아일보 2025-02-20>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해야한다는 근거를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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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대처 방안을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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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의 핵심 쟁점에 대해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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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외국의 사례를 찾아 정리하세요.
일본 독일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노인연령기준 상향에 따른 후속 고용·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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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노인 빈곤율
노인인구(만 65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임.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한 사회 내에 속한 전체 인구 중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균등화 소득이 전체 인구의 빈곤선 아래인 노인인구의 비율임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기초연금제도
현재는 「기초연금법」에 의해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5년 기준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8만원)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
(출처: 보건복지부)
6. 생각 더하기
◈ 중앙정부 복지정책은 아니지만 경로 우대 차원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하는 ‘무임승차’ 혜택 및 지원 정책에 대해 세대 갈등을 유발한다는 우려와 혜택의 필요성과 긍정적 평가로 바라보는 시각 중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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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정주고 김창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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