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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 은폐하고 폭언”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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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11-28 06:0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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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어도어 직원, 노동청 처분 공개
민희진,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전 임원 성희롱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
전 직원 “사과할 기회 줬다” 소송 절차



걸그룹 뉴진스의 프로듀서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어도어 전 직원이 “자신의 성희롱 피해를 은폐하고 폭언했다”며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지 7개월여만이다.

25일 어도어 전 직원 A씨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24일 민 전 대표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폭언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자신이 어도어 전 임원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으며, 민 전 대표가 조사 과정에서 이를 은폐하고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광고주와의 저녁 자리에 ‘어린 여성’이 필요하다며 나를 부르는 등 성희롱을 했다”면서 사측에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또 B씨의 직속 부하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조사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향해 B씨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했지만, 민 전 대표는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폭언과 모욕을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와 민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공개하고 장문의 입장문을 여러 차례 게시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또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B씨에 대해서도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A씨는 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인정받은 뒤 자신의 SNS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는 비율이 낮으며, 단순 경고 조치를 넘어선 과태료 처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제재”라고 말했다.

이어 “(민 전 대표에게) 사과할 기회를 네번쯤 드렸는데,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고소한 것은 민 전 대표”라면서 “사과는 이제 필요 없으며, 남은 민형사(소송)도 열심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희진 “법리 오해…불복 절차 진행”민 전 대표는 B씨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이 인정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다만 B씨의 경우 외부기관의 재조사 끝에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됐으나 성희롱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 전 대표 측은 불복 절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민 전 대표의 변호인은 월간조선에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문을 검토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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