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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no1reelsite.com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왼쪽부터)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3년을 이어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1심 결과는 전원 무죄였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월북 몰이'를 하면서 고 이대준씨의 피격 사실 등을 은폐했다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기소는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훈 야마토게임예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윤 정부의 무도함과 독선이 빚어낸 정치적 사건"이라고 비판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씨의 형 래진씨는 "황당무계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 박 전 국정원장(현 더불어민주 바다이야기APK 당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이씨가 북한군에 피격됐다는 첩보를 확인하고, 합참 등에 보안 유지를 지시한 뒤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 발표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릴짱릴게임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했다. ①절차적 측면에서 위법한 지시나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②내용적 측면에서 이씨의 월북 시도에 대한 판단 및 근거 등 허위가 있었는지로 나눠 따져본 결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어떠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휘 체계, 계통을 따르지 않거나 하자나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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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판단' 비판할 수 있어도 '월북 몰이' 없어
재판부는 특히 이씨의 월북 여부에 대한 당국 판단과 그 근거가 허위였는지 여부에 대해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당국이 '월북 의심 증거'로 제시했던 이씨의 △구명조끼 착용 △소형 부유물에 의지 △월북 의사 표명 등은 모두 군 첩보와 해 모바일야마토 경 수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실로 구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서 전 실장 등이 의도적으로 이씨를 '월북 몰이' 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월북 시도) 판단의 시기가 성급하고 섣부르거나 내용에 있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당국의 대외 발표문과 보고서 등에 담긴 '월북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은 가치평가 또는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사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더라도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평균인의 판단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정부, 국민에 최대한 통일된 결론 제시해야"
재판부는 이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고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는데, 대통령 지시를 어기고 은폐했다는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 국정원 내에만 100명이 넘을 정도로 많아 "애초에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도 짚었다.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선 '월북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발표했어야 한다"고 항변했던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국가가 신속하게 판단하고 근거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한된 정보로 인한 오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대한 분석하거나 추가 정보를 모아 공식적이고 통일된 결론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족 "국가 잘못 정당화한 판결" 반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해자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 관련 무죄 선고 이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서 전 실장 등은 자신들의 기소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정치공작"이라며 무죄 선고를 반겼다. 서 전 실장은 선고 후 "국가를 위해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빈다"고 밝혔다. 박 의원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사법부는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윤석열 정치공작을 심판했다"고 했다. 유족은 반발했다. 친형인 래진씨는 선고 후 취재진에 "납득하기엔 의문이 든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했다"고 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3년을 이어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1심 결과는 전원 무죄였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월북 몰이'를 하면서 고 이대준씨의 피격 사실 등을 은폐했다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기소는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훈 야마토게임예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윤 정부의 무도함과 독선이 빚어낸 정치적 사건"이라고 비판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씨의 형 래진씨는 "황당무계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 박 전 국정원장(현 더불어민주 바다이야기APK 당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이씨가 북한군에 피격됐다는 첩보를 확인하고, 합참 등에 보안 유지를 지시한 뒤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 발표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릴짱릴게임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했다. ①절차적 측면에서 위법한 지시나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②내용적 측면에서 이씨의 월북 시도에 대한 판단 및 근거 등 허위가 있었는지로 나눠 따져본 결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어떠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휘 체계, 계통을 따르지 않거나 하자나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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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판단' 비판할 수 있어도 '월북 몰이' 없어
재판부는 특히 이씨의 월북 여부에 대한 당국 판단과 그 근거가 허위였는지 여부에 대해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당국이 '월북 의심 증거'로 제시했던 이씨의 △구명조끼 착용 △소형 부유물에 의지 △월북 의사 표명 등은 모두 군 첩보와 해 모바일야마토 경 수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실로 구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서 전 실장 등이 의도적으로 이씨를 '월북 몰이' 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월북 시도) 판단의 시기가 성급하고 섣부르거나 내용에 있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당국의 대외 발표문과 보고서 등에 담긴 '월북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은 가치평가 또는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사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더라도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평균인의 판단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정부, 국민에 최대한 통일된 결론 제시해야"
재판부는 이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고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는데, 대통령 지시를 어기고 은폐했다는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 국정원 내에만 100명이 넘을 정도로 많아 "애초에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도 짚었다.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선 '월북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발표했어야 한다"고 항변했던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국가가 신속하게 판단하고 근거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한된 정보로 인한 오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대한 분석하거나 추가 정보를 모아 공식적이고 통일된 결론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족 "국가 잘못 정당화한 판결" 반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해자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 관련 무죄 선고 이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서 전 실장 등은 자신들의 기소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정치공작"이라며 무죄 선고를 반겼다. 서 전 실장은 선고 후 "국가를 위해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빈다"고 밝혔다. 박 의원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사법부는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윤석열 정치공작을 심판했다"고 했다. 유족은 반발했다. 친형인 래진씨는 선고 후 취재진에 "납득하기엔 의문이 든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했다"고 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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